우리나라 입국할 때는 현지에서 면세로 샀거나 세금을 내고 샀거나
밀주를 구입했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지에서 면세로 샀다고 우리나라 입국할때 면세가 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국시에 2리터, 400달러 이하의 주류라면 면세입니다. (병수 상관없음)
현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매했는지 전혀 무관합니다.
비행기는 무조건 액체류이므로 보내는짐(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