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핵심 요건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 적용
전세집 세대주: 배우자(유주택, 서울 3억 주택 소유)
전세집 세대원: 본인(무주택, 청약통장 1순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함께 거주 중(동거)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세대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이므로, 같은 세대 내 주택 소유자가 존재 → 생애최초 특공 자격 미달.
혼인신고 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로 등본상 한 세대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유주택이면 생애최초 특공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