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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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공 생애최초 가능여부 상황올해 초 결혼하여 전세집 거주 중혼인신고 안함, 자녀계획 없음전세집 세대주

상황올해 초 결혼하여 전세집 거주 중혼인신고 안함, 자녀계획 없음전세집 세대주 : 배우자(유주택, 서울 3억 주택 소유, 연봉1억)전세집 세대원 : 본인(무주택, 1순위 청약통장 있음, 연봉1억)☆이 경우 제가 생애최초 넣을 자격이 되나요?된다면 그냥 신청만하면 문제없는지, 아니면 추후 결혼유무의 소명이나(등본상 한집이니) 자금출처조사나(자금조달은 부부의 연봉으로 가능할테니?) 뭐 이런게 있을까요?주의사항이 궁금해요!!☆자격이 안된다면 어떤이유이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베스트인지 궁금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핵심 요건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현재 상황 적용

전세집 세대주: 배우자(유주택, 서울 3억 주택 소유)

전세집 세대원: 본인(무주택, 청약통장 1순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함께 거주 중(동거)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세대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이므로, 같은 세대 내 주택 소유자가 존재 → 생애최초 특공 자격 미달.

혼인신고 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로 등본상 한 세대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유주택이면 생애최초 특공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