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13:24 [익명]

상가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중입니다. 30평정도 상가를 주방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설치한건 에어컨 한대

30평정도 상가를 주방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설치한건 에어컨 한대 입니다.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당시 있던 부분으로 철거만 하려면 에어컨만 떼고 가면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주방 전체 철거를 진행했고 66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바닥 데코타일과 철거 후 울퉁불퉁해진 벽면 마감을 추가로 진행하라고 하는데 거절하거나 660만원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인수당시 있던 부분으로 철거만 하려면 에어

컨만 떼고 가면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임대인의 요

구대로 주방 전체 철거를 진행했고 660만원이 들

었습니다.

현재 바닥 데코타일과 철거 후 울퉁불퉁해진 벽면

마감을 추가로 진행하라고 하는데 거절하거나 660

만원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인수를 건물주에게 했다면 질문자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전세입자에게 시설물 인수를 받았다면 원상복구

를 전부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66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