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82비자 관련 입니다 제가 482비자를 넣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482 부적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심(aat)을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AT 재심과 브리징비자 관계
AAT에 재심을 넣으셨다면,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브리징 비자(A)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브리징 A는 원래 신청했던 메인 비자(여기서는 482)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이 종료되면 "근무할 권리(work right)"는 상실됩니다.
그러나 체류 권리(stay right)는 AAT 재심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즉,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호주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재심은 브리징 A와 별개로 유지
맞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AAT 재심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AAT는 "내가 신청한 482 거절 결정이 합법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 근무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도, AAT 절차는 끝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스폰서로 이직 가능성
새로운 스폰서가 있다면, 그 스폰서 명의로 새로운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현재 브리징 A 비자 상태"에서 새 신청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브리징 B(해외여행 필요 시) 또는 브리징 C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AAT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비자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청을 넣으면 또 다른 브리징 비자가 붙게 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주 체류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회사 퇴사 → 브리징 A 취소는 아님, 다만 근무 권리는 사라짐
AAT 재심은 계속 유지됨 → 그 사이에 합법적 체류 가능
새로운 스폰서가 있다면 482를 새로 신청 가능 → 심사 중에는 새 브리징 비자로 합법 체류 유지
즉 질문 주신 "일은 못하지만 체류는 가능하다"는 말은 맞고, "새로운 스폰서가 생기면 다시 482 신청이 가능하다"도 맞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은 케이스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민법무사(MARA 등록 에이전트) 상담을 꼭 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 해주시면 보다 좋은 답변을 다는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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